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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외 숏폼 영상(소형 동영상)을 퍼와서 간단히 재가공한 뒤, 쇼핑 제휴 링크를 붙여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마케팅 강의나 콘텐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영상은 저작권에 걸리지만, "해외 플랫폼에서 가져온 영상은 국경과 언어 장벽이 있어 저작권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법적·역사적 사실과 글로벌 플랫폼의 규정을 따져보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인식입니다.
베른협약 탄생과 규정의 진실
해외 콘텐츠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계적인 저작권 약속인 베른협약(Bern Convention) 때문입니다.
- 탄생 배경: 19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인쇄술의 발전으로 책, 미술, 음악 등 창작물이 국경을 넘어 대량 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 간 통일된 규정이 없어, A국가의 작가가 만든 작품이 B국가로 건너가 무단 도용되어도 원작자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무법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1886년의 약속: 이러한 국경 없는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 1886년 스위스 베른에 각국 대표들이 모여 창작물은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중국은 1992년, 대한민국은 1996년에 이미 베른협약에 정식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이라도 한국 법상 자국민의 창작물과 100%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핵심 원칙 (내국민 대우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 가입국은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자국민의 창작물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히 베른협약 제12조에 따라, 원작자의 동의 없이 영상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좌우 반전, 속도 조절, 자막 추가 등 '약간의 변형 및 편집'을 거치는 행위 역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메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베른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AI 핑거프린팅 기술(Content ID)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부만 잘라 쓰거나 변형하더라도 90일 내 3회 적발 시 계정이 영구 삭제(삼진아웃제)됩니다. (출처: 유튜브 고객센터 - 저작권 경고 기초 지식 및 Content ID 작동 원리)

미끼영상과 편법마케팅 실태
그렇다면 유튜브의 AI 감지 기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극소수 인플루언서나 강사들은 엄청난 큰수익을 올렸다며 해외 영상은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편법 수법이 숨어 있습니다.
① 플랫폼 간 DB 사각지대 악용 (샤오홍슈·도우인·틱톡 등)
유튜브의 AI(Content ID)는 원작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등록한 영상만 자동 감지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샤오홍슈, 도우인 및 해외 틱톡(TikTok)의 개인 크리에이터 영상은 유튜브 DB에 직접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틱톡은 영상 다운로드와 공유가 쉬운 구조여서 편법 마케터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틱톡에 올라온 영상이라도 원작자가 유튜브 DB에 사전 등록을 해두지 않았다면, 유튜브 AI는 이를 원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통과시킵니다. 즉, 기술이 안 잡는 게 아니라 AI의 감지 데이터가 없는 '무방비 상태의 해외 영상'만 골라서 퍼오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 플랫폼 구분 | 핵심 특징 및 위험 요소 |
| 틱톡 (TikTok) | • 글로벌 오픈 플랫폼으로 수집 용이 • 유튜브 DB 미등록 영상 다수 존재 • [위험] 크리에이터 유튜브 병행 시 즉시 적발 및 계정 정지 |
| 샤오홍슈 / 도우인 | • 중국 내부망 전용 (글로벌 DB 격리) • 해외 AI 감지가 어려운 무방비 지대 • [위험] 알고리즘 업데이트 시 시한폭탄형 채널 폭파 |

② 미끼 영상과 제휴 링크 수익 구조
영상은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끼'일 뿐입니다. 영상을 본 시청자가 프로필이나 댓글에 노출된 링크를 통해 대형 포털 쇼핑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제작자는 플랫폼별로 정해진 정산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 수수료율은 오픈마켓, 패션, 생필품 등 플랫폼과 카테고리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③ 편법 생태계와 리스크 전가
베른협약의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그 사실을 알고도 해외 사이트의 동영상을 부적절하게 다운로드받아 짜집기 형태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부 극소수의 초기 진입자들이 존재합니다. 편법으로 아주 큰 이득을 취한 극소수자는 결과적으로 베른협약의 규정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강의함으로써, 정작 법적·제재적 리스크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대중에게 전가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남의 창작물 무단도용의 대가
당장 걸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 간의 역사적 분쟁 사례를 보더라도, 타인의 독자적인 디자인이나 창작물을 유사하게 모방·도용하는 행위는 결국 막대한 법적 대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전 세계적인 디자인 및 특허 침해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외형, 아이콘 배치, 화면 바운스백 기술 등 애플이 구축한 독자적 아이디어를 유사하게 가져와 활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발했고, 7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삼성전자는 약 5억 3,900만 달러(2018년당시 약 5,800억 원)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합의해야 했습니다. 소송 이후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유사성을 완전히 탈피하여, 엣지 디스플레이나 폴더블폰 등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하드웨어 폼팩터와 마케팅 전략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조차 타인의 독자적 창작 요소를 가져다 쓴 대가로 수천억 원대의 혹독한 재정적·법적 손해를 치르는데, 개인 창작자가 해외 영상이라 걸리지 않는다며 타인의 동영상을 무단 재가공해 사용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안전한 사진 영상 활용과 정석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 재가공하는 방식은 플랫폼의 사각지대 해소나 AI 업데이트 한 번에 채널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합법적인 사진 및 이미지 활용 범위: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영상 (가장 안전함)
- 저작권 무료 이미지 사이트 소스 (Unsplash, Pixabay 등 상업적 이용 가능 라이선스)
- 제휴 마케팅 플랫폼에서 공식 제공하는 상품 이미지: 제휴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케팅용으로 승인된 제품 대표 이미지
- 제조사/판매자가 공식 유통 및 마케팅용으로 배포한 이미지: 단, 단순 인터넷 검색으로 가져온 사진은 제조사나 상세페이지 제작자의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공식 홍보용으로 사용 허가된 자산인지 약관을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세계 그 어떤 플랫폼이든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그 순간부터 원작자의 법적 저작권이 자동으로 즉시 발생합니다. 법적 한계와 베른협약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직접 만든 카드뉴스나 합법적 이미지 자산을 기반으로 나만의 정직하고 안전한 수익 구조를 쌓아나가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온라인 마케팅의 길입니다.

* 첨부된 사진 출처: 생성형 AI로 연출된 이미지 Image generated by Googl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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